이용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apleland 입니다.
Mapleland 운영정책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이용자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월드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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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됨
4. 월드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
4-1 MLC는 원활한 게임운영을 방해하거나 게임환경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다른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히 조치할 수 있습니다.
MLC는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에게 사전 안내합니다. 다만, 원활한 게임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게임환경을 파괴하는 등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안내할 수 있습니다.
4-2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로 게임환경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MLC는 문제를 발생시킨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게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4-3 이용제한 수위는 행위의 유형과 이용제한 차수에 따라 적용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완화하여 더 낮은 수위의 이용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4-4 직접적으로 운영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에 연관된 것이 확인되면 정책을 위반한 ID와 동일한 항목으로 게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5 MLC로부터 이미 제재를 받은 이용자가 탈퇴 및 재가입, 추가 계정을 생성을 한 경우, 새로 생성된 계정에는 이전과 동등한 수준의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6 운영정책 위반으로 제재된 계정을 탈퇴한 후 재가입하는 경우, 동일인임을 확인할 시 해당 계정에 대해 탈퇴한 계정의 잔여 제재 기간만큼의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7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습득한 재화는 모두 MLC로부터 회수될 수 있으며, 해당 이용자는 이용 제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100% 회수가 불가능 한 경우 그에 따른 추가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8 운영정책 위반으로 생성된 월드코인 · 아이템 · 재화 · ID의 비정상 거래가 의심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계정에 대해 임시적으로 게임 이용제한과 거래불가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9 같은 이용자가 여러 개의 계정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하나의 계정에서 같은 항목으로 반복적으로 운영정책을 위반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될 경우, 위 이용자의 다른 계정 역시 동일한 이용제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ex. A와 B 두 개의 계정 소유주가 같고, A계정에서 2차 채팅 제한시 B계정에도 2차 채팅 제한이 적용될 수 있음.)
4-10 동일한 시스템 정보(IP, PC, 모바일등)에서 운영정책을 위반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동일한 시스템 정보에서 접속했던 계정도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월드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메이플스토리 월드 운영정책 4-1-5 4-11 아래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면 운영정책 위반을 목적으로 설립된 길드로 간주하고 해당 길드 전체에 대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길드명 강제 변경, 길드 해산, 연관자 이용 제한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행위를 하지 않은 길드원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① 길드 내 복수의 길드원이 운영정책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길드 내 복수의 길드원이 집단적인 비매너 및 어뷰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12 본 이용정책에서 정한 차수보다 높은 차수로 정책을 위반했을 경우 영구적인 이용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13 이용자가 월드 내 재화 및 정보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영리활동(현금거래)을 하는 경우, MLC는 영구적인 이용 제한을 하거나, 행위 수준에 맞는 높은 수준의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14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MLC는 영구적인 이용 제한을 하거나, 행위 수준에 맞는 높은 수준의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15 이용자가 사행성 행위에 관련한 이용정책을 위반한 경우 MLC는 영구적인 이용 제한을 하거나, 행위 수준에 맞는 높은 수준의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16 이용 제한(제재) 기준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채팅 이용 제한 : Mapleland 의 모든 채팅 이용이 명시된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b. 게임 이용 제한 : Mapleland 의 게임 이용이 명시된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c. 커뮤니티 이용 제한 : Mapleland 의 공식 커뮤니티 이용이 명시된 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d. 경고 및 안내조치 : Mapleland 의 의사소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의사항 또는 금지사항을 안내하거나, 경고와 같은 낮은 수위의 이용 제한을 의미합니다. (예시 : 현금거래(경고), 월드 운영 방해(경고)) e. 임시 이용 제한 : 이용정책 위반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또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이용 제한입니다. 정당한 소명 자료를 제출할 시 해제됩니다. ※ 위 이용제한(제재) 기준은 Mapleland 를 이용하는 ID 단위로 적용됩니다.
4-17 그 밖에도 이용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별도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 거래 제한Ⅰ : 아이템 줍기 기능을 제외한 타인과의 모든 거래가 제한됩니다. b. 거래 제한Ⅱ : 아이템 줍기 기능을 포함한 타인과의 교류에서 모든 상호작용이 제한됩니다. c. 경험치 제한 : 일정 기간동안 경험치를 얻을 수 없습니다. d. 아이템 제한 : 일정 기간동안 Mapleland 내에서 재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 위 별도조치는 Mapleland 를 이용하는 ID 단위로 적용되고, 제한되는 기간은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4-18 기타 게임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a. 게임 재화 : Mapleland 내에서 이용이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재화를 의미합니다. 예) 아이템, 메소, 월드코인 등 b. 게임 정보 : Mapleland 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예) ID, 캐릭터명, 길드명, 연합명 등
7. 사기 및 비매너 거래 (100% 재화 회수 가능)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MLC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위반행위에 관련된 모든 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월드 이용을 제한(1차 위반 : 15일 이용 제한 / 2차 위반 : 영구 이용 제한)하고, 모든 관련 재화(직, 간접적으로 취득한 아이템, 메소, 게임머니, 경험치 등등)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거래 정보를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의 재화, 아이템 등을 갈취 · 이득을 취하는 경우 (부당 이득 회수) ② 각종 기만행위(허위정보, 사기행위, 사칭, 비매너 · 비정상 거래 등)로 게임 재화 · 아이템 등을 갈취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경우 ③ 게임 시스템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다른 이용자의 게임 재화를 획득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④ 의도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의 실수를 유도하여 이익을 얻었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⑤ 이 외 기만행위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재화 편취가 확인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 이용자가 계정을 빌려준 경우, 아이템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도망간 경우, 차후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도망간 경우 등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MLC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1 위 ①~⑤항의 기만행위(이하 "기만행위"라 합니다)를 한 경우 상대 이용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MLC는 이용자 정보제공을 비롯해 합의 절차에 별도의 도움을 드리지 않으며, 기만행위(과실에 의한 기만행위 포함)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위험해 처하였던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합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2 재화, 아이템 거래에 대한 모든 결과 및 책임은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MLC는 기안내드린 바와 같이 위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유의하시어 신중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7-3 명시하고 있는 기만행위가 2회 이상 확인될 경우 7.2 조항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7-4 Mapleland 내에서 타인 소유의 재화를 편취하는 등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1 사기 및 비매너 거래 (100% 재화 회수 불가능)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7항이 아닌 본 조항이 적용되며, MLC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모든 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월드 이용을 제한(1차 위반 : 365일 이용 제한 / 2차 위반 : 영구 이용 제한)하고, 모든 관련 재화(직, 간접적으로 취득한 아이템, 메소, 게임머니, 경험치 등등)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거래 정보를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이용자의 재화, 아이템 등을 갈취 · 이득을 취하는 경우 (부당 이득 회수) ② 각종 기만행위(허위정보, 사기행위, 사칭, 비매너 · 비정상 거래 등)로 게임 재화 · 아이템 등을 갈취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경우 ③ 게임 시스템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다른 이용자의 게임 재화를 획득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④ 의도적으로 다른 이용자들의 실수를 유도하여 이익을 얻었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⑤ 이 외 기만행위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재화 편취가 확인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⑥ 위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당시 월드 내 재화로 환산했을 때 총 24,999,999메소를 넘어가는 경우 ※ 이용자가 계정을 빌려준 경우, 아이템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도망간 경우, 차후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도망간 경우 등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MLC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1-1 위 7, ①~⑥ 항의 기만행위(이하 "기만행위"라 합니다)를 한 경우 상대 이용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MLC는 이용자 정보제공을 비롯해 합의 절차에 별도의 도움을 드리지 않으며, 기만행위(과실에 의한 기만행위 포함)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위험해 처하였던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합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1-2 재화, 아이템 거래에 대한 모든 결과 및 책임은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MLC는 기안내드린 바와 같이 위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유의하시어 신중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7.1-3 명시하고 있는 기만행위가 2회 이상 확인될 경우 7.2 조항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7.1-4 Mapleland 내에서 타인 소유의 재화를 편취하는 등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7.2 사기 및 비매너 거래 (특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7항 및 7.1항이 아닌 본 조항이 적용되며, MLC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모든 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월드 이용을 영구 제한하고, 모든 관련 재화(직, 간접적으로 취득한 아이템, 메소, 게임머니, 경험치 등등)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불특정 이용자에게 사기 행위를 시도한 내역이 총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② 각종 기만행위(허위정보, 사기행위, 사칭, 비매너 · 비정상 거래 등)로 게임 재화 · 아이템 등을 갈취하거나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총 2회 이상 확인될 경우 ③ 다른 이용자의 게임 재화, 아이템을 편취하려는 시도가 2회 이상 확인될 경우 ④ 다른 이용자의 게임 재화, 아이템을 편취하는 행위가 2회 이상 확인될 경우 ⑤ 다수의 이용자(2캐릭터 이상)가 공동으로 특정 이용자의 재화, 아이템을 편취하려 시도한 내역이 1회 이상 확인될 경우 (편취행위에 가담한 인원 전부 제재대상에 포함) ⑥ 다수의 이용자(2캐릭터 이상)가 공동으로 특정 이용자의 재화, 아이템을 편취한 내역이 1회 이상 확인될 경우 (편취행위에 가담한 인원 전부 제재대상에 포함) ⑦ 기만행위로 발생한 피해규모가 당시 월드 내 재화로 환산했을 때 총 49,999,999메소를 넘어가는 경우 ⑧ 기만행위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익을 얻은 후 해당 캐릭터를 삭제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⑨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이용자가 2명 이상(2캐릭터 이상) 확인되는 경우 ⑩ 그 외에도 기만행위를 통해 다른 이용자의 재화, 아이템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가 누적적으로 *2회 이상 확인될 경우 ※ 이용자가 계정을 빌려준 경우, 아이템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이 도망간 경우, 차후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도망간 경우 등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피해를 입은 경우, MLC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7.2-1 위 ①~⑩ 항의 기만행위(이하 "기만행위"라 합니다)를 한 경우 상대 이용자와의 원활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MLC는 이용자 정보제공을 비롯해 합의 절차에 별도의 도움을 드리지 않으며, 기만행위(과실에 의한 기만행위 포함)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위험해 처하였던 모든 당사자들로부터 합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이용제한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2-2 재화, 아이템 거래에 대한 모든 결과 및 책임은 거래에 참여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MLC는 기안내드린 바와 같이 위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유의하시어 신중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7.2-3 Mapleland 내에서 타인 소유의 재화를 편취하는 등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 실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9. 사행성 행위의 주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MLC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위반행위에 관련된 모든 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월드 이용을 제한(1차 위반 : 90일 이용 제한 / 2차 위반 : 180일 이용 제한 / 3차 위반 : 영구 이용 제한)하고, 모든 관련 재화(직, 간접적으로 취득한 아이템, 메소, 게임머니, 경험치 등등)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게임 콘텐츠를 이용한 배팅, 배당 등 불법 도박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사행 행위를 주최 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직 · 간접적으로 주도하는 행위 (사행성 행위로 취득한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은 모두 회수 및 삭제)
② 아래 10.항에 따른 사행성 행위를 주도한 이용자의 또 다른 계정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내역이 확인 될 경우 해당 계정의 생성 및 활동 행위
② 이 외 특정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도하는 경우(예로써,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방금 드롭한 00재화! 1000원부터 룰렛 시작합니다!” 라고 방송하는 행위 등 채팅, 방송 등 특정 방법과 매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0. 사행성 행위의 홍보 및 광고 (특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MLC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모든 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월드 이용을 영구 제한하고, 모든 관련 재화(직, 간접적으로 취득한 아이템, 메소, 게임머니, 경험치 등등)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게임 콘텐츠를 이용해 배팅, 배당 등의 행위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행위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 지원, 홍보, 조장, 보조하는 등 사행성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경우(외부 SNS, 인터넷 방송, 외부 사이트, 메신저 등의 채널을 홍보 · 광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게임 콘텐츠를 이용한 배팅, 배당 등 불법 도박 또는 이와 유사한 모든 사행 행위를 주최 하거나 참여할 수 있도록 직 · 간접적으로 주도하는 행위 및 이를 홍보 · 광고하는 경우 (사행성 행위로 취득한 아이템 및 게임머니 등은 모두 회수 및 삭제)
③ Mapleland와 관련 없는(혹은 Mapleland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중이지 않은) 외부 사이트 및 제3의 메신저 등의 존재를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홍보할 경우 사행 행위와 연관으로 의심되는 SNS, 인터넷 방송, 외부 사이트, 메신저 등의 채널을 홍보 · 광고하거나 유도하는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④ 월드 내 허용된 기능으로 사행성 행위를 비판하면서 홍보할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예시 - 고성능 확성기 및 채팅 : ~~하지마세요. 어제 2배는 얻었지만 하면 안됩니다.)
a. 금지된 행위의 언급 및 비판 역시 홍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⑤ 월드 내 허용된 기능으로 사행성 관련 행위를 추천받거나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채팅 을 할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예시 - 고성능 확성기 및 채팅 : ~~~추천받아요, )
⑥ 이 외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미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주도하는 행위 및 이를 홍보 · 광고하는 경우 (예로써, “바0라, 배당, 나눔, 토0, 신용, 수익률100%!! 자신있습니다”와 같은 채팅을 하는 경우, “님님 대신 고확써주시면 200만 드림 ㅎㅎ”과 같은 채팅을 하는 경우, “망딜 합니다! ”와 같은 채팅을 하는 경우 등 특정 방법과 매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0-1 금지된 행위의 언급 및 비판 역시 홍보 ·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0-2 타인에게 금지된 행위를 대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에도 동일한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3 홍보 · 광고의 경우 월드에서 금지하고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월드 내 일반 채팅, 친구 채팅, 길드 채팅, 채널 채팅, 귓속말, 고성능 확성기, 교환창, 닉네임, 길드 이름, 코디 아이템 등을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전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2. 부적절한 채팅 (특수) - 오타 수정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MLC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이용자의 채팅 월드 이용을 제한(1차 위반 : 2일 이용 제한 / 2차 위반 : 7일 이용 제한 / 3차 위반 : 15일 이용 제한 / 4차 위반 : 30일 이용 제한)할 수 있습니다.
16. 현금거래 (100% 재화 회수 불가능) - 특수
17. 월드 내 홍보 및 광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MLC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모든 계정(대리자, 광고요청자, 연관계정 포함)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월드 이용을 임시 제한 또는 제한(1차 위반 : 365일 이용 제한 / 2차 위반 : 영구 이용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대화 및 기타 허용되는 소통 방법으로 Mapleland와 무관하게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업적 홍보 · 광고하는 경우
② Mapleland 이용자에게 유해한 정보를 홍보 · 광고하는 경우
③ 게임에서 운영정책 위반을 조장하거나 조장을 목적으로 홍보 · 광고하는 경우
④ 게임에서 SNS, 인터넷 방송, 외부 사이트, 메신저 등 게임 외 채널로 유도하는 목적으로 홍보 · 광고하는 경우
⑤ 사행성 행위 및 현금거래를 조장하거나 조장을 목적으로 홍보, 광고를 하는 경우
⑥ 상업성을 가진 광고가 확인되는 경우
⑦ 게임 내 닉네임, 길드 이름, 아바타 기능 등으로 본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홍보 · 광고내용이 직 ·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⑧ 타인에게 이용규칙 위반 행위를 대리요청 할 경우 (관련 예시 : ~~고확,채팅 등 써주시면 사례드림!!)
⑨ Mapleland와 관련 없는(또는 Mapleland에서 공식적으로 운영중이지 않은) 외부 사이트 및 제3의 메신저 등의 존재를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게 홍보할 경우 ⑩ 이 외 게임과 무관한 내용을 홍보 · 광고하는 경우
17-1 금지된 행위의 언급 및 비판 역시 홍보 ·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7-2 타인에게 금지된 행위를 대리 요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계정에도 동일한 제한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7-3 아래 예시 23과 같이 운영정책 위반 항목이 여러 가지로 중복될 경우 31조항에 따라 제재 수위를 합산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 현금거래(1차) + 월드 내 홍보 및 광고(1차)
제재사유로 간주될 수 있는 채팅 유형 (어디까지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서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실제 000지역 알바 구합니다~ 여기로 연락주세요~(외부 메신저, 귓속말) - 월드 내 홍보 및 광고
- 해산물은 **이 좋아요. / 해산물 팝니다~ - 월드 내 홍보 및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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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는 이곳에서 000,com (외부 메신저, 외부 링크 홍보) - 월드 내 홍보 및 광고
- 쩔합니다. 귓주세요 000,com (외부 메신저, 외부 링크 홍보) - 월드 내 홍보 및 광고
- 00방 들어와라 (외부 메신저, 외부 링크 홍보) - 월드 내 홍보 및 광고
- 계좌번호 000, 휴대폰번호 000 이름 000 (개인정보 유출 및 광고) - 개인정보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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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삽니다(팝니다)@@, 레벨 00이상 00직업 삽니다(팝니다)@@ (메이플스토리 월드 약관 위반, 월드 내 홍보 및 광고) - 월드 내 홍보 및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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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 00 대리합니다. 00으로 연락주세요 @@ - 메이플스토리 월드 약관 위반, 월드 내 홍보 및 광고, 개인정보 요구 및 유출 시도
- 닉네임 : 00검색, 톡00, 00사이트 등 부적절한 닉네임, 길드 이름 역시 월드 내 홍보 및 광고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월드 내 홍보 및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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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딜 합니다!! - 사행성 행위의 홍보 및 광고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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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점프맵, 자쿰 2단계 대리합니다 - 개인정보 요구 및 유출 시도
채팅에 Mapleland 이용자에게 부적절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치인 만큼, 협조 부탁드립니다.
20. 비정상 거래 연관 및 관련 행위 (100% 재화 회수 가능)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MLC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모든 계정(도용한 ID의 재화를 이어받았거나 거래한 관련 계정 포함)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월드 이용을 임시 제한 또는 영구 제한 제한(1차 위반 : 90일 이용 제한 / 2차 위반 : 영구 이용 제한)하고, 관련 재화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운영정책 위반자와의 비정상 거래는 월드 내에서 매우 중대한 사항인 만큼, 게임 환경과 정상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동자 및 연관자의 이익과 상황(회수가 얼마만큼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특히나 높은 수위의 이용 제한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현금거래 제재수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 비정상 거래 연관 및 관련 행위 (100% 재화 회수 불가능)
25. 게임 오류 사용 · 악용 (특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MLC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모든 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월드 이용을 영구 제한하고,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재화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월드 오류 사용 · 악용 정책 위반자 중 아래 예시에 해당하는 경우 본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동일한 월드 오류를 4회 이상 사용한 경우 ② 동일한 월드 오류를 사용한 정책 위반자 중 이익의 규모가 상위 30%를 상회하는 경우 ③ 월드 오류를 통해 횟수 고려 없이 누적적으로 EXP 399,999 이상 획득하는 경우 ④ 월드 오류를 통해 횟수 고려 없이 누적적으로 1,999,999 메소 이상 획득하는 경우 ⑤ 오류 사용을 통해 얻은 이익의 총합이 당시 월드 내 메소 가치로 환산했을 때 1,999,999메소 이상인 경우 ⑥ 월드 내 오류를 사용하여 얻은 재화, 아이템을 다른 계정에 이동시키거나 타인과 거래했을 경우 ⑦ 월드 내 오류를 사용하여 얻은 재화, 아이템을 다른 이용자에게 현금으로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무상거래, 서로 동등하지 않은 가치의 재화거래 모두 포함)
25-1 이용자가 월드 오류를 MLC에게 제보하지 않고 사용하여 회사에 피해가 생길 경우, 이용 제한 외 사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4, 4-2참조) 25-2 2024년 7월 5일부터 월드 오류를 제보해 주실 경우 경중에 따라 최초 제보자에게 경험치 쿠폰, 월드 코인 상품 등의 보상을 차등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26.1 비정상 기록 확인 (특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MLC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모든 계정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월드 이용을 제한(1차 위반 : 365일 이용 제한 / 2차 위반 : 영구 이용 제한)하고, 회수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재화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① 접속 환경 정보를 변조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에 접속하는 기록이 확인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② 게임 보안 프로그램을 우회, 무력화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③ 일명 “동전꼽기” 만을 짧게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④ 특정한 행동을 반복하는 등 사람이 직접 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⑤ 시스템상 정상적인 플레이로는 재현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재화를 생성 · 수집 · 획득하는 게임 데이터가 확인되는 경우 ⑥ 비정상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게임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⑦ 다수의 ID로 비정상적인 방법 또는 게임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화를 모아 이득을 취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경우 ⑧ 다수의 ID를 이용하여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 재화를 조직적으로 모으거나 양도하는 경우 ⑨ 다수의 ID로 수동으로 조작할 수 없는 동일 · 유사한 행동의 게임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⑩ 다수의 ID로부터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아이템 혹은 게임 재화 이동에 관여한 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 ⑪ 운영정책 위반 대상자와 거래 행위를 알선하거나 게임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직 · 간접적으로 돕는 경우 ⑫ 일반적인 개인이 플레이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⑬ 계정의 실제 소유주 스스로 정당하게 플레이 했다고 보기 어려운 합리적 정황 ·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⑭ 다수의 계정으로 게임 내 재화를 부당하게 획득하여 이익활동 및 현금화 하는 행위, 일명 "작업장"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기록이 확인될 경우
⑮ 이 외 시스템상 정상적 · 일반적이지 않은 게임 데이터가 확인되는 경우
⑯ 해외 IP 또는 동일 · 유사한 접속 환경에서 다수의 ID가 접속한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
⑰ 그 외 2개 이상의 ID를 사용하여 비정상 기록 확인 (일반)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26.1-1 Mapleland에서 한 사람이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2개 이상의 캐릭터를 동시에 조작하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정황 · 기록이 확인될 경우 26.1 조항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26.1-2 3개를 초과하는 ID를 이용한 경우 다수의 ID 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26.1-3 타인의 ID로 게임에 접속하여 ID공유 및 대리 육성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합리적 정황 및 기록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도 26.1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6.1-4 비정상 기록이 확인된 이용자와의 파티, 협업 등의 월드 내 연관된 활동이 확인될 경우 정책을 위반한 이용자와 동일한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6.1-5 대리육성을 하는 단체/개인은 보통 육성 과정에서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ID를 육성합니다. 이는 Mapleland에서 허가하지 않는 게임 플레이 방식이며, 관련 정황 적발 시 해당 계정에 높은 수위의 제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용자분들께서는 금지된 행위에 연관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31. 운영정책 위반 중첩
이용자가 2가지 이상의 운영정책을 위반한 경우, MLC는 중복적, 누적적으로 월드 이용 제한 조치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한개 ID인 경우에는 물론, 다른 수개의 ID인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주가 같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수개의 ID에 대하여 중복적, 누적적인 이용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예시 : 현금거래, 거짓말 탐지기 오답 정책 위반 시 두 사항의 제재 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함거나 높은 제재수위를 적용).
33. 캐시아이템 청약 철회
33-1 이용자는 월드 코인을 충전하여 Mapleland 내 캐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33-2 캐시 아이템 구매 후 캐시샵 내에서 해당 아이템을 더블클릭하여 [캐릭터 아이템창]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캐시 아이템을 캐릭터 아이템창으로 이동시키는데에 성공했을 경우 청약철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기간제 아이템(코디 반지 30일, 90일 등등)의 경우 구매하자마자 기간이 적용되므로 청약철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7월 6일 구체적 예시 추가 33-3 캐시샵 내에서만 구매 아이템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이 완료되면 7일 내에 월드 코인으로 재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매 후 7일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아이템 이동이 없었을지라도 해당 아이템에 대한 청약철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3-4 캐시 아이템은 총 1회만 타인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인에게서 구매한 캐시 아이템은 더 이상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33-5 간혹 캐시 아이템이 월드 지연 현상으로 인해 원활히 지급되지 못하여 이용자가 제보하였을 경우, MLC는 지급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건에 한하여 구매 일자에 상관없이 청약 철회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를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제공합니다. 33-6 캐시 아이템이 일부 사용되어 원래 상품가치를 잃었을 경우에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33-7 [생명의 물] 아이템을 사용할 경우 인벤토리에서 가장 앞쪽에 있는 아이템이 먼저 사용되니 주의해주세요. - 11월 15일 구체적 예시 추가 33-8 메이플스토리 월드 코인으로 구매한 [메이플 포인트 교환권] 의 경우 캐시 보관함에서 캐릭터 인벤토리로 수령하지 않은 교환권에 한하여 청약철회만 가능합니다. (단,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33-9 사용한 [메이플 포인트 교환권]의 경우 월드코인으로 환불 혹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33-10 [메이플 포인트]로 구매한 치장 아이템은 다른 플레이어와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33-11 [메이플 포인트]로 구매하는 치장 아이템은 캐시보관함을 거치지 않고 캐릭터 인벤토리에 직접 획득되므로 별도의 취소, 환불, 아이템 교환이 불가하기에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33-12 이미 [메이플 포인트]를 사용하여 구매한 적 있는 장비 치장 아이템은 무료로 재구매 가능합니다. (단, 장비 치장 아이템 구매 기록은 캐릭터 단위로 저장되므로 계정 내 다른 캐릭터가 구매한 적 있더라도, 해당 캐릭터가 구매한 적 없는 장비 치장 아이템은 무료로 재구매할 수 없습니다.)
*메이플 포인트 안내 (2024년 10월 18일 출시) : https://public.maple.land/123c7f18-aa00-8031-be95-e761d926a1ef
33-13 2025년 4월 24일 메이플스토리 월드 패치로 인해 변경된 월드 코인 청약철회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https://maplestoryworlds.nexon.com/ko/community/5005/5633/2836105)
① Mapleland 월드 코인 샵 인벤토리 내에서 아이템을 지정하여 [청약철회] 신청 (구매 후 7일 내) ② 메이플스토리 월드 홈페이지 본인의 프로필 → 구매내역 → 주문번호 상세보기 → 환불 요청하기 (구매 후 7일 내) ③ 크리에이터 확인 후 환불 완료
①, ② 절차를 모두 진행해주셔야만 크리에이터측에서 환불이 가능해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36. 권장하지 않는 플레이 방식
36-2 다수의 ID를 사용하여 Mapleland를 이용하는 경우
Mapleland에서는 가능한 하나의 계정 사용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정인 이상 하나 이상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 만으로는 이용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빠른 육성, 이익을 위해 다수의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월드 내 혼란 및 이용자간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정이라 할지라도(타인 계정 포함) 3개를 초과하여 계정을 사용한 내역이 확인될 경우 26.1 조항에 따라 제재될 수 있습니다.
36-3 ID를 공유하여 타인과 함께 Mapleland를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운영정책은 2025년 6월 10일 00시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고객센터로 접수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한 월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apleland 드림.


